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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무단 난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재판행

작성일 24-04-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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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을 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은 대진연 회원 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륭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한 명에게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일종을 사퇴하하라’고 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산요구에 불응한 대진연 회원 7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명 중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전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었다. 성 의원은 (과거) 일본 청년 5명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일본 인스타 팔로워 해군의 총사령관을 하고 그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성 의원은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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