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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94명 복귀···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 정지 절차 착수

작성일 24-03-0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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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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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점인 29일이 지나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까지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다음달 4일 이후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정부 명령)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채증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의견을 들어 설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976명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할 것을 병원에 요구해왔다. 박 차관은 (불이행확인서 대상인) 5000명가량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행정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건 등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이다. 907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병원 현장의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현장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이 3월 중 투입될 예정이며 ‘광역 응급상황실’ 설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휴일 진료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있다며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는 참석할 수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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